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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SH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330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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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330세대 공급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위한 행복주택 공급
재공급단지 72가구, 예비입주자 258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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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SH공사)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서울리츠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SH공사는 27일 은뜨락(은평구) 등을 포함해 12개 자치구에서 서울리츠 소유의 행복주택 330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기존 입주자 퇴거 및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72호와 예비 입주자 258호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지역 시중가격의 60~80%로 산정했으며,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약 8.77평) 이하 보증금 4649만 원에 임대료 16만 원, 전용 39㎡(약 11.8평) 이하 보증금 1억2096만 원에 임대료 43만 원, 전용 49㎡(약 14.8평) 이하 보증금 1억5037만 원에 임대료 54만 원이다.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청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20년이다.

신청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4월 28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61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2023년 5월 10일~ 5월 12일까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청약이 어려운 경우 5월 12일 하루 동안 SH공사 2층 강당에서 방문접수를 받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