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개정안 통과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강화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강화
이미지 확대보기김 부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위 깡통전세의 등장과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 하는 피해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통과된 조례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법률상담 지원과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 등을 추가 됐다.
현재 주거복지센터가 사회복지사 등을 중심으로 주거복지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복지센터마다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상담지원 인력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