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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남북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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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남북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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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서울특별시 남북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이산가족의 염원을 담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하고 이산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키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산가족의 날’은‘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신설, 공포(2023.3.28.) 됨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기념일 날짜는 추석 전전날(음력 8월 13일)로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은 올해 9월 27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남북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와 홍보를 시행하고, 예산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함으로써 관련 지원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산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통해 일천만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과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이산가족의 날을 적극적으로 기념해, 행사 및 홍보 등 관련 사업을 최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