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 韓정부에 요구액의 7%와 지연 이자 배상 판결
법무부, 선고 내용 살피고 이의제기 신청여부 결정
법무부, 선고 내용 살피고 이의제기 신청여부 결정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는 20일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요구한 금액의 약 7%인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을 포함하면 약 1300억원을 배상해야할 것으로 추산된다.
엘리엇과 정부 사이의 분쟁은 지난 20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시기로 돌아간다. 당시 삼성은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의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의 합병을 결의하고 그해 7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가결했다. 제일모직에 지나치게 유리한 합병비율이라는 논란 속에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며 성사됐다. 당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근거로 찬성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합병 결의 발표 직후 반대 의사를 밝히고 빈번이 제동을 걸었다. 삼성 계열사에 합여 반대 동참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한편 한국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 금지, 자사주 처분 금기 가처분 등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선고 세부 내용을 살핀 후 이의제기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선고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중재판정부가 엘리엇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지 않고 일부 받아들이면서 메이슨 사건에도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도 지난 2018년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조치해 2억 달러(약 2563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