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7월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오전 7시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 사유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청구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배상금이 인정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ICSID는 지난 2022년 8월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낸 취소 신청서를 분석해 조만간 취소신청을 제기할 것인지 판단할 계획이다.
론스타 판정 취소신청 기한은 오는 9월 5일(미국 동부 시간 기준)이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후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매입한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던중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