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교협,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발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가이드라인’을 30일 발표했다.
대입 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각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생부 위주 전형 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정시),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반영해야 한다.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학폭조치 대입 의무반영은 올해 4월 마련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징계 조치 반영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처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이날 함께 배포한 ‘학폭 조치 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대학은 전형 특성을 감안해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도 있다.
예컨대 정시전형의 경우 현재와 같이 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더라도 학폭 조치가 기재된 학생에 대해서는 수능 성적에서 일정 점수를 깎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각 대학이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등 수험생이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있어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대학이 지원자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유무를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등 악용을 방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폭 사안을 반영할지 여부는 대학의 재량에 맡겼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입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 제기나 집행 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더라도 학폭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 통보 즉시 기재되기 때문에 학생부를 통해 대입에 반영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또 소송으로 학폭 징계 등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이 대입전형 종료 후 뒤바뀌더라도 대입전형 결과에 반드시 소급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적용 여부는 대학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대입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학의 재량에 맡겼다.
대교협은 이밖에도 2026학년도 대입에서 모집시기별 전형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모집 시작일에 발표되던 추가모집 인원 등 주요 사항을 정시 미등록 충원 마감일인 2026년 2월 13일 오후 6시부터 공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이번에 공표된 기본사항을 지키면서 대학별 입학전형 방식을 담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내년 4월말까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 ‘대학어디가’ (www.adiga.kr)에 게재돼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