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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검찰단,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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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검찰단,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한 이유

국방부 검찰단,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
청구 이유는 수사 거부…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
국방부 검찰단이 30일 항명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국방부 검찰단이 30일 항명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연합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훈 대령은 해병 순직 사건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항명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전 단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박 대령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이 연이어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박 대령이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으나 “국방부 검찰단이 이첩 기록 탈취 행위에 깊이 관여됐다”며 사실관계를 담았다고 주장하는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하고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에도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에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 조사를 거부했다.

홍정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