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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승미 교육위원장,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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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승미 교육위원장,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해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76명 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촉구하며 피켓시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노춘호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노춘호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이 8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 계단에서 서울시의회 이승미 교육위원장에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개최했다.

시위는 교육위원회 고광민 부위원장의 성명서 발표와 국민의힘 76명의 의원들이 6개월 가까이 심사보류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정상적으로 오는 12일 교육위원회에 상정 되도록 요구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제도 시행 이후 발의된 제1호 주민청구조례로 지난 3월 1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4월25일 개최된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상정·심사 했으나 처리결과는 심사보류 됐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비극적 사건인 교사의 죽음과 이와 유사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승미 교육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안 자체를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교권 추락의 원인에 대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5%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의견에 응답하고 있어 국민적인 비판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국민의힘 최호정 원내대표는 “심각한 교권 추락의 원인이자 시민 6만 4347명의 요구로 시작된 조례안을 이승미 교육위원장은 심사를 주관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오늘 피켓시위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김종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의 당론과 교육위원장 1명의 뜻으로 상정이 거부된다면 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의회정치를 요구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