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미지 확대보기통일부는 지난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도 대입부터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에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도 지원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탈북민은 2023학년도 대입까지는 정원 외 특례입학과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탈북민이 제3국에서 낳은 자녀는 두 전형 모두 대상에 지원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초·중·고 과정에서 교육받는 탈북민 자녀 가운데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3분의 2에 해당하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지난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도 사회통합전형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