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강남 재건축 현장서 하청 근로자 추락해 사망

글로벌이코노믹

강남 재건축 현장서 하청 근로자 추락해 사망

아파트 공사 전경.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본사DB이미지 확대보기
아파트 공사 전경.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본사DB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50대 외국인 근로자가 곤돌라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3분쯤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현대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7) 씨가 곤돌라에서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다가 56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했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확대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