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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추가구속 영장 발부…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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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추가구속 영장 발부…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또 다시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한은 이날까지였으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앞으로도 최소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이 전 부지사의 48차 공판 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0월 당시 언론에서 자신과 관련한 쌍방울 법인카드 의혹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 카드 사용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