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한은 이날까지였으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앞으로도 최소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이 전 부지사의 48차 공판 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