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무효 주장에 법적 적법성 강조
이미지 확대보기인천시가 밝힌 내용은 ‘루원시티 실시계획인가 및 이주대책 수립없이 토지등 수용은 위법,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국토부와 경인고속도로 노선변경 미협의된 사업인정 처분은 위법제기’된 내용이다.
현재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은 공동주택을 포함해 주민 입주율이 91.2%이며, 개발사업 공정율은 85.9%로 가정역 주변 핵심시설공사와 가남로 인천대로 연결공사 등 일부 공정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LH 루원사업부에 기반시설 공사완료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입주민의 환경과 교통체증 발생으로부터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울러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인고속도로구간에 대한 국토부 미협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인천대로구간(인천기점~서인천IC)은 일반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청라, 가정 등 서북부도시의 균형발전과기존 가정5거리 주변 개발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초인류 도시건설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동참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