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사련은 유 상임감사가 ㈜공영홈쇼핑의 상임감사로 재직 중 지난 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특보를 역임했던 인물로, 이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유 상임감사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재직 중 이재명 후보의 특보를 역임할 수 있으며, 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범사련은 이어 “유 상임감사는 대표이사보다도 4배 많은 5487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공영홈쇼핑의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위반한 비정상적인 법인카드 사용이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공공기관 상근 임원으로서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임원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수사를 해야 한다”며 “유 상임감사의 비정상적인 법인카드 사용이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