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배후’ 유상원 징역 8년·황은희 징역 6년…살인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이경우의 대학 동기로 사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대한(35)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0)·황은희(48) 부부에 대해서는 강도살인 혐의 중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공범 연지호(29)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막판에 이탈한 이모(23)씨에게는 징역 5년, 이경우의 아내 허모(36)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부부를 납치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인을 강취하고 살해할 계획을 했고 장기간 미행하며 기회 노린 끝에 범행했다”며 “이경우·황대한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 범행 제안도 자신들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경우 등은 올해 3월29일 서울 강남구에서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이유로 피해자 A씨에 대한 납치·살해를 직접 실행하거나 계획·협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