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조사 추진···대상자 적격 맞춤형 관리 나서
2년마다 정기 조사···소득 기준과 충족 여부 등 확인
2년마다 정기 조사···소득 기준과 충족 여부 등 확인
이미지 확대보기‘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증상의 호전 또는 악화 방지를 위해 치료·관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해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뒀다.
지원 대상은 관내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다. 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정기 소득기준 조사는 지원에 대한 지속 여부 결정 등 대상자 적격 관리를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활동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2021년 하반기 신청자 및 자격갱신을 완료한 사람이다.
중구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에게 더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