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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손' 이탈 막아라…정부, '주식양도세'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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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손' 이탈 막아라…정부, '주식양도세' 기준 대폭 완화

10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증시 및 환율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7.42포인트(0.72%) 내린 2,409.66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0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증시 및 환율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7.42포인트(0.72%) 내린 2,409.66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할 전망이다. 이는 소위 '큰 손'의 이탈을 막고 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식 양도세는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종목별 대주주 기준 금액을 상향하면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들어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조만간 세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부 대책에는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50억원, 100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으로 하향됐고,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정부는 지난해에 10억원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이번 대책에서도 과거 기준을 준용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 자율로 개편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대선공약에 내걸었던 만큼 이에 따른 반발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후보는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개미들이 원합니다. 왜냐, 주식시장에는 큰손들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르지요"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양도세를 완화하도록 대책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대주주 기준이 개편되면 상장 주식을 종목당 수십억원 이상 보유한 극소수 개인 투자자들만이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순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oc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