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식 양도세는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종목별 대주주 기준 금액을 상향하면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들어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조만간 세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부 대책에는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50억원, 100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에서도 과거 기준을 준용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 자율로 개편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대선공약에 내걸었던 만큼 이에 따른 반발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후보는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개미들이 원합니다. 왜냐, 주식시장에는 큰손들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르지요"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양도세를 완화하도록 대책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순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ocal@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