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 16일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 건강과 조직 결속력 강화를 위한‘직원체육대회’를 개인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라는 방침을 세워 오히려 직원 사기를 떨어트렸다고 질책했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스포츠기본법’과‘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공무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연 2회 팀원 전체가 참여한 부서별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직원체육대회는 부서장 책임 하에 배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체육대회 날짜, 내용 등이 확정되면 팀 구성원 모두가 이를 따라 참여해야하는 직장 조직 활동임에도 조퇴 등 개인 연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참고로 행안부는 정부의 2005년 평일 체육행사 자제 및 일과시간 이후 실시 권고를 언급하며 일과시간에 실시할 경우 조퇴 처리하도록 국민신문고 질의에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직원체육대회 담당자는 올해 하반기 서울시 전 부서에 해당 사업 안내 방침을 배포하면서 개인 연가사용, 유연근무 활용 등으로 복무 처리 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후 10월 10일 연차 사용을 담은 해당 공문이 부서로 전달된 직후 서울시 공무원 자유게시판에 이와 관련 게시글이 52건, 댓글 286개, 총 조회수 10만 6천 건이 넘는 등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확인됐다.
게시글이나 댓글은 대체로‘나 솔직히 여태까지 체육대회 좋아했는데, 내 연가 쓰고는 나도 절대 안 해’, ‘체육대회 보이콧’ 등의 내용으로 직원 건강증진과 부서 단합을 위해 실시하는 체육대회가 오히려 직원 사기를 저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울시 직장체육문화 행사는 관련법에 따라 시 주도하에 장기간·정기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업무의 연장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공무원 복무규정 상 평일 체육대회 개최 금지에 대한 규정도 없는데다, 연가로 처리하게 되면 행사 중 사고에 대해 공무상 재해 적용도 어려워지는 등 체육대회 운영 연차 사용 지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현경병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연차사용을 개인 권리로 중시하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운영 규정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 직원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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