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개정 29일부터 시행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광명시 소속 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오는 12월 8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시는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 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 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신고자의 경우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가 의심되면 관련 직무 배제 등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