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인천시청 송도, 센트럴파크, 영종 하늘도시, 인천국제공항 일원 위치도. 인천시 제공](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3112909324804763514e0091f6221154250122.jpg)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0곳으로, 기존 지구를 포함해 전국 총 3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 허가 시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시는 2024년 상반기 중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 검토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중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인천 첫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관련 연구 기관과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의 혁신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민·관·학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