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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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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재가’

취임후 3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대통령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재의요구권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취임 후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앞서 한 총리는 두 개정안에 대해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