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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항소심 다음달 열린다…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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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항소심 다음달 열린다…1월 25일

1심 징역 6개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달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최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2심 첫 공판을 내년 1월 25일 오후 4시 연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에게서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가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지난 8월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다만 국회의원 직무상 활동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원은 퇴직해야 하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