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
이미지 확대보기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최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2심 첫 공판을 내년 1월 25일 오후 4시 연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에게서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가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지난 8월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원은 퇴직해야 하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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