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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 국회 난입 방조’ 우리공화당 조원진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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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 국회 난입 방조’ 우리공화당 조원진 벌금 500만원 선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지난 2021년 광화문광장 불법 천막을 철거하는 데 반발해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21년 광화문광장 불법 천막을 철거하는 데 반발해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칩입) 방조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우리공화당 비서실장 오모씨와 지지자 지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동해 국회 본관에 침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다중 위력을 보여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한 데다 국회 기능이 마비되거나 입법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200여명이 참석한 공수처법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가자들이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도 방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본관 진입을 막던 국회 경비대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