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이미지 확대보기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칩입) 방조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우리공화당 비서실장 오모씨와 지지자 지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동해 국회 본관에 침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다중 위력을 보여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200여명이 참석한 공수처법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가자들이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도 방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본관 진입을 막던 국회 경비대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