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용·매도해 전자지갑으로 받아
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모(34)씨와 아로와나테크 대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와 A씨는 한컴그룹 계열사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해 만든 암호화폐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96억원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첫 상장 된 지 4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50원)에서 1075배(5만3800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토큰 발행 개수는 5억 개였다.
또 지난해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 운용 및 매도를 의뢰해,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비자금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입과 주식 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는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로, A씨는 가상자산 발행을 위해 한컴그룹 자금으로 인수된 B사의 대표로 재직 중이었다. 이들은 아로와나토큰 인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투자자들이 아로와나토큰을 매수해 조성된 자금이 피고인들의 비자금 조성 및 개인사용에 이용됐다”며 “이로 인해 토큰사업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시세마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