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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 차남 기소…90억대 아로와나토큰 비자금 조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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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 차남 기소…90억대 아로와나토큰 비자금 조성 혐의

불법 운용·매도해 전자지갑으로 받아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 차남 김모씨가 13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 차남 김모씨가 13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의 차남이 90억원대 아로와나토큰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모(34)씨와 아로와나테크 대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와 A씨는 한컴그룹 계열사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해 만든 암호화폐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96억원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첫 상장 된 지 4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50원)에서 1075배(5만3800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토큰 발행 개수는 5억 개였다.
이후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344개 매도를 의뢰해 정산금 80억3000여만원 상당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 운용 및 매도를 의뢰해,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비자금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입과 주식 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는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로, A씨는 가상자산 발행을 위해 한컴그룹 자금으로 인수된 B사의 대표로 재직 중이었다. 이들은 아로와나토큰 인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투자자들이 아로와나토큰을 매수해 조성된 자금이 피고인들의 비자금 조성 및 개인사용에 이용됐다”며 “이로 인해 토큰사업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시세마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며 가상자산시장의 불법과 반칙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