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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종부세 못 낸다” 행정소송 냈지만…항소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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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종부세 못 낸다” 행정소송 냈지만…항소심서도 패소

법원 “과세 기준일 전 처분 가능했다…종부세 1천만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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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법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지난달 15일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국세 중 하나다.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합산한 총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과세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A씨는 2019년 8월쯤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지분 25%를 상속받아 이를 이듬해 6월 말쯤 매도했다. 당시 A씨가 보유한 지분은 공시가격 기준 2억825만원이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A씨에게 약 1000만원 상당의 종부세를 부과하자 이에 반발해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종부세 부과가 위헌적이다”라는 취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 △실질과세 위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 △과잉금지 △평등권 침해 등을 소송 사유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종부세 부과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가격안정을 꾀할 뿐만 아니라 공익이 더 크다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1주택자의 혜택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더라도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역시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상속지분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과세기준일 전 처분할 수 있었고, 당초 주택의 20% 이하를 상속 받거나 다른 재산을 상속 받는 등 다른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부과함에 있어 정책적 과세의 필요성과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세 예외 조항이나 조정 장치를 둘 필요가 있는 차원에서 쟁점 조항을 둔 것일뿐 이를 넘어 A씨가 주관적 가치 판단에 의존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