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세 기준일 전 처분 가능했다…종부세 1천만원 정당”
상속으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법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지난달 15일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국세 중 하나다.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합산한 총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과세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A씨는 2019년 8월쯤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지분 25%를 상속받아 이를 이듬해 6월 말쯤 매도했다. 당시 A씨가 보유한 지분은 공시가격 기준 2억825만원이었다.
A씨는 소송에서 “종부세 부과가 위헌적이다”라는 취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 △실질과세 위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 △과잉금지 △평등권 침해 등을 소송 사유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종부세 부과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가격안정을 꾀할 뿐만 아니라 공익이 더 크다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1주택자의 혜택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더라도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역시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부과함에 있어 정책적 과세의 필요성과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세 예외 조항이나 조정 장치를 둘 필요가 있는 차원에서 쟁점 조항을 둔 것일뿐 이를 넘어 A씨가 주관적 가치 판단에 의존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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