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해 4월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
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주항공청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여야는 막판까지 우주항공청의 ‘직접 R&D’ 기능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지만,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항우연이 기존 연구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됐다.
그 외에도 이번 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 등도 담았다.
다만, 현재 대전에 위치한 항우연과 천문연 본원의 이전은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총선을 석 달 앞두고 국가 우주경쟁력 확보와 우주산업 강화를 위한 우주항공청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산업계와 학계, 경남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앞서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주산업 백년대계의 시작이자 국가 균형발전 실천이라는 대승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며 설립을 촉구한 바 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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