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가스공사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핫팩 등 방한 물품을 나눠주며, 취약계층 가스요금 감면 제도의 신청 방법을 적극 알렸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요금 경감 한도를 대폭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4개월간(‘23.12~‘24.3)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 2천 원(월 최대 14만 8천 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스공사는 전국 각 지역 사업소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제도 거리 캠페인과 함께 도시가스 캐시백 등 에너지 절약 혜택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정준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g900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