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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개발 구역 철거예정 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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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개발 구역 철거예정 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 아냐”

철거 중 남은 주택에 세무당국 6억 부과…개발사 승소 판결
지난해 11월 서울 A 세무서 우편물 자동화센터에 발송을 앞둔 종부세 고지서가 수레에 실려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1월 서울 A 세무서 우편물 자동화센터에 발송을 앞둔 종부세 고지서가 수레에 실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재개발 구역 내 철거 예정되거나 실제로 철거가 완료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종합부동산금융사가 모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이 A사에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2100만여원 중 6억850만여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9년 경기 용인시 일대 4만9076㎡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개발사로 지정됐다. 이들은 재개발 정비구역 내 전체 부동산을 신탁 또는 재신탁받게 되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그런데 2020년 6월 세무당국은 부지에 남아 있는 주택을 A사가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다.

A사는 “종부세 부과 당시 일부를 제외한 주택은 재산적 가치가 없다며 재산세 및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2021년 세무당국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같은 해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20년 4~5월 주택 대부분에 대한 퇴거 및 단수 조치가 완료됐고, 같은 해 말 모두 철거됐다”며 “이 사건 각 주택은 2020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확정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도 마찬가지로 2020년 귀속 재산세 종부세 과세기준일 전에 모두 완료됐으므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며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종부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세무서는 A사가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모두 납부했다는 점을 근거로 종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종부세는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인 만큼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