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30일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재개발 착수 요건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축 빌라가 일부 있어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 등 재개발 가능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3월 말부터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하고,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입안 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편입할 수 있게 한다고 30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66.6%)를 넘겨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후 주택이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진다.또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입안 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신축 빌라가 일부 있어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 도로나 철도 등 기반시설 때문에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 등이 재개발 대상지로 포함될 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이를 통해 재개발 가능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도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는 50% 이상)으로 완화된다.관리지역의 경우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길 건너편도 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국토부는 이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가 늘어나고, 도로 인접 부지의 활용 여건이 좋아져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