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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최고 수위' 영업정지 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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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최고 수위' 영업정지 8개월 확정

GS건설 로고.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GS건설 로고.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확정받았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처분이다.

국토부는 1일 GS건설과 컨소시움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8월 말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등 5개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사업 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나 인허가를 받은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

GS건설은 이번 처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GS건설은 서울시로부터도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GS건설의 총 영업정지 기간은 9개월이 될 전망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