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부는 1일 GS건설과 컨소시움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8월 말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등 5개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이번 처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GS건설은 서울시로부터도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GS건설의 총 영업정지 기간은 9개월이 될 전망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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