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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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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중점 예방·단속
서울특병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서울시선관위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특병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서울시선관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가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6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명절 연휴기간 위법행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25개 구위원회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그리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권자도 주의해야 할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거 주요 사례로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깨끗한 선거문화조성에 큰 힘이 되는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