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중점 예방·단속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25개 구위원회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그리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권자도 주의해야 할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깨끗한 선거문화조성에 큰 힘이 되는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