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를 구속했다.
이인화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아이들을 왜 뒤집어 놓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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