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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이성만 불구속 기소…정당법 등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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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이성만 불구속 기소…정당법 등 위반 혐의

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 첫 재판행
송영길 캠프에 1100만원 부외자금 전달·300만원 수수 혐의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부평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부평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1년 3월께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12일 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인 인천 부평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같은 해 5월 이 의원을 소환조사한 후 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각됐다. 이후 체포동의안 표결이 열리지 않는 8월 국회 회기 중단 기간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같은 시기 윤 의원은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22일 윤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송 전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도 이 의원에 대한 처분은 보류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올해 초 이 의원을 재차 소환한 뒤 이날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돈봉투 사건으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강 전 감사에게 총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