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부평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0714135900205b01c25ad7110625224987.jpg)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해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같은 해 5월 이 의원을 소환조사한 후 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각됐다. 이후 체포동의안 표결이 열리지 않는 8월 국회 회기 중단 기간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같은 시기 윤 의원은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22일 윤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송 전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도 이 의원에 대한 처분은 보류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올해 초 이 의원을 재차 소환한 뒤 이날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돈봉투 사건으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강 전 감사에게 총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