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개된 조례는 김보미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가 명시됐고, 청년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청년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