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위한 편익시설로 운영...관리 민간위탁 또는 대행토록 근거규정 마련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중인 서울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 또는 공단이 대행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발의했다.
현재 서울시 중랑, 난지, 탄천, 서남 총 4개 물재생센터는 인근 주민들에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주민 복지와 편의 향상을 위해 체육 및 편익시설을 갖추고 개방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편익시설을 주민들이 찾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는데 주목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물재생시설 내 체육 및 편익시설이 시민의 입장에서 찾고 싶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시설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