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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물재생센터' 주민이 찾는 시설로 바꾸기 위해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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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물재생센터' 주민이 찾는 시설로 바꾸기 위해 조례 발의

주민들 위한 편익시설로 운영...관리 민간위탁 또는 대행토록 근거규정 마련

김길영 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김길영 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 지난 5일‘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중인 서울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 또는 공단이 대행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발의했다.
현재 서울시 중랑, 난지, 탄천, 서남 총 4개 물재생센터는 인근 주민들에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주민 복지와 편의 향상을 위해 체육 및 편익시설을 갖추고 개방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편익시설을 주민들이 찾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는데 주목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는 편익시설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체육 및 편익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기설치 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는 시설이 되려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운영돼야 한다. 민간에서 운영 또는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운영의 효율성도 향상되고, 물재생센터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물재생시설 내 체육 및 편익시설이 시민의 입장에서 찾고 싶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시설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