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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 퇴거한 주택에 종부세 부과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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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 퇴거한 주택에 종부세 부과 취소해야"

관할 구청, 8개월여만에 허가서 발급
그 사이 세무당국이 종부세 부과 고지
1심 “외관 존재만으로 주택 이용 아냐”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과 행정법원 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과 행정법원 청사.
건물 철거·신축을 위해 이미 퇴거한 건물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해 11월 주택신축판매·개발사업자 A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가 원고에 부과한 2021년도 귀속 종부세 6억2700여만원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2월24일 서울 용산구 연립주택 5채를 매입하고 엿새 뒤 용산구청에 해체허가서를 제출했다.
용산구청의 해체 허가는 2021년 8월 23일이 돼서야 나왔고, 세무서는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1일을 기준으로 A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부과했다. 주택 다섯채의 공시가격은 총 114억원이었다.

A사는 종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국세심사위원회와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했으나 잇따라 기각됐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외형상 주택이라도 이미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된 상태로 주택의 기능을 상실했고, 용산구의 처리 지연으로 과세기준일 전까지 철거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직후 해체 허가 신청을 했는데 여러 차례 심의와 신청서 제출 과정을 거쳐 허가가 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건물이 사용됐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기에 건물 외관이 존재했다는 것만으로 주택으로 이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