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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신입생 전과 허용한다…의대 예·본 합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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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신입생 전과 허용한다…의대 예·본 합칠 수 있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시간’ 제한하던 전임교수 시간제 폐지
국내·외 대학 공동교육과정에는 컨소시엄 방식 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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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대학교 1학년 학생들도 전과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의과대학 수업도 ‘예과+본과 6년’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이 전과하는 것에 학년 제한을 두던 방침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신입생도 자유롭게 전공을 바꿀 수 있게 된다.

다만 대학이 개별적으로 학칙을 변경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교대와 사범대, 의·치·약·수·한의대, 간호대 등 정부가 졸업생 수급 규모를 관리하는 전문 분야로의 전과는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대학이 학부와 학과로 조직되도록 한 원칙도 72년 만에 없어져, 앞으로 대학은 융합학과나 무전공 단위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대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의 자율에 맡기게 된다. 이에 따라 예과+본과 체제가 도입된 지 100년 만에 통합 체제가 도입될 여지가 생겼다.

이밖에도 주 9시간의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이 폐지된다.

또 국내-외국대학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개별 대학 단위로만 운영되던 기존 방침을 없애고 다수 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 방식을 도입한다. 이들 간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대학의 ‘학교 밖 수업’도 활성화해, 운동선수나 군인 등 통학이 어려운 학생이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던 그간의 규정을 완화한다.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참여기회를 늘리고자 산업체 위탁 교육을 기존 학사에서 석·박사과정까지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