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문배송시설 도입 위한 '물류시설법'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E-커머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물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빠른 배송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MFC 도입을 추진해 왔다.
MFC는 소형·경량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즉시 배송하는 시설이다. 기존 물류시설과 달리 도심 내 소규모 시설(바닥 면적 500㎡ 미만)로 설치될 예정이며, 이는 도심 곳곳에서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도심 내 MFC 설치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주차 난화,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 위험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MFC 설치 시 입지 기준을 충족하고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도심 곳곳에 MFC가 생겨나면 소비자들은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온라인 쇼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MFC가 도심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