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이지만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청년월세 신청은 오는 2월 26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