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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시도의회 의장도 재직 동안 당적 가질 수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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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시도의회 의장도 재직 동안 당적 가질 수 없어야”

“서울시의회장이 이석 허락 안 해”…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불참 의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실 속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실 속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22일 열리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불참 의사를 밝히며 “시도의회 의장도 재직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호텔에서 열리는 제95회 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조 교육감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국제 바킬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체 업무협약식이 예정돼있었으며, 조 교육감은 협의회장으로 전체를 총괄할 책임이 있었다.

이 때문에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예정된 서울시의회에 참석한 뒤 곧바로 이석하겠다며 김현기 시의회장에게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지방자치법 5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출석 하게 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의석 중 3분의 2가 국민의힘 소속인 현 11대 시의회는 출범 이후 시교육청과 여러 갈등이 있었다”며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에서 5688억원을 무차별 삭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이석 요청이 관행을 벗어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적대적 진영 논리를 피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공존의 의회, 공존의 정치가 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국회법 20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당적보유를 하지 않는 조항을 원용해서, 시도의회 의장도 재직하는 동안에는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