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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1500만원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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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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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1500만원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

지역구 건설업체에서 뇌물 받은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8일 의원직 상실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검찰이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임원 등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또 다른 업체로부터는 개인 성형수술비용과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임 전 의원의 경기 광주시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임 전 의원은 앞서 지난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이 2022년 대선 이후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면서 출마 예정자였던 동희영 전 광주시장 후보를 참석시키고 식사비를 결제한 것을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