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사. 사진=이관희 기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281027500518901e71a555b21099199135.jpg)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차량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050만 원(국비 650만 원, 시비 400만 원), 전기화물차 1,700만 원(국비 1100만 원, 시비 600만 원), 수소차 3250만 원(국비 2250만 원, 시비 1000만 원) 등이다.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 중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된다.
보조금 신청서와 자세한 사업 안내는 광명시청 누리집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탄소중립과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시는 매년 다양한 친환경 자동차 신차가 출시되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며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등 6종 693대의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23일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를 시작으로 이달 중 수소차 보급 사업을 개시하고 전기이륜차, 전기승합차 등도 순차적으로 보조금을 신청받을 예정이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