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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6개월 만에 3.1%↑…분양가 상승세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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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6개월 만에 3.1%↑…분양가 상승세 지속될 듯

건자재 가격과 노무비 인상 반영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단지부터 적용
국토부 "실제 분양가는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해야"
국토교통부는 29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올린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는 29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올린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에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3.1% 인상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주택 구입 희망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기존 197만 6000원에서 203만 8000원으로 3.1% 올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인상 이유로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을 꼽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레미콘은 7.2%, 창호유리는 17.7% 각각 상승했다. 노임 역시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보통인부 3.05% 각각 올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정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로,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3월 182만 9000원, 같은 해 9월 190만 4000원, 지난해 3월 194만 3000원 등으로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 외에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이번에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분양가 상승세를 지속시키고 주택 구입 희망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본형 건축비 인상이 주택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