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대통령실, ‘제약 영업맨 의사집회 동원 의혹’에 “무관용 대응” …‘을’ 제약회사에 강요죄 등 적용 가능

공유
0

대통령실, ‘제약 영업맨 의사집회 동원 의혹’에 “무관용 대응” …‘을’ 제약회사에 강요죄 등 적용 가능

경찰, 의협 간부 4명 출국금지 요청
의협 총궐기대회, “의사 무시·탄압하면 강한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

3일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3일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3일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의사와 제약회사의 갑을 관계에서 ‘을’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행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과 관련,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 그 어떤 불법적 행위도 묵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의사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이들 글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환자에게 투약하는 의약품 처방권이 의사에게 있어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을’이라 약을 팔기 위해 어쩔수 없이 끌려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업무상 을의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갑인 의사들이 부당하게 집회 참여 요구를 강요한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사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참가했는지 여부를 집중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한 의협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4명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다.

한편 의협 비상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비롯해 혼합진료 금지 등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 참가인원은 경찰 추산 8500~9000명으로 주최 측인 의협의 신고 인원 2만5000명의 3분의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최측은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 2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