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그동안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매각해야 했다. 매각금액도 입주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되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었다.
전매제한기간 중 LH 등에 공공 환매를 신청할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입주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되고, 거주의무기간은 지나고 전매제한기간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LH는 환매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또한 전매 제한된 주택에 대해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전매하는 경우 그 절차를 개선한다. 전매행위 동의신청서(서식)를 신설하고,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LH가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보유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시세 차익 기대 가능으로 공급 활성화 및 무주택자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