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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대부업자 이자소득 인정... "종합소득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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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대부업자 이자소득 인정... "종합소득세 내야"

직원이라 변명한 불법 대부업자 세무당국 상대 패소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 청사.사진=국세청이미지 확대보기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 청사.사진=국세청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징역형이 확정됐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대부업자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대부업법 3조와 3조2를 위반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동법 8조에서 정하는 이자율 한도를 초과해 채무자에게 대부를 했고, 이로 인해 형사 재판을 받게 돼 동법 19조에서 규정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됐다.

A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4억6000여만원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돼 2020년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과세당국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4억6000여만원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A씨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과세권자인 당국에게 있느냐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이 직원에 불과했고, 명의 대여, 급여 수령, 업무 수행 등만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어떻게 지급받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됐다는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1998년에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 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관련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받았다고 자백했으므로 A씨가 이자소득을 거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