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매주 3차례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보고를 강요한 것 뿐만 아니라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전 검열을 통해 2021년 8월까지 수시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택 매매·전셋값 변동률에 개입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으나 묵살됐다.
김상조 전 실장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과 함께 통계자로를 왜곡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의혹도 받는다.
서정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부동산 대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자 대통령비서실 주도로 장기간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거나 통계조사 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