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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료 행위로 면허취소된 한의사 “면허 재교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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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료 행위로 면허취소된 한의사 “면허 재교부 불가”

법원 "범행 죄질 중해…면허 재교부 거부 의료법의 목적에 부합"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를 해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재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를 해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재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를 해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재발급해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한의사이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의료인 면허재교부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의사 자격이 없는 목사 B씨와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복지부는 2019년 의료법 제8조 4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한의사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소송을 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재교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은 면허취소의 사유가 없어지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개전의정’이 보인다고 인정되면 의사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의 경중을 고려할 때 복지부의 처분은 국민의 건강 보호·증진이라는 의료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해당 사건 범행 외에도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고액 진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의료부정행위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한 원고에게 면허를 다시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복지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이 처분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