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한의사이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의료인 면허재교부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9년 의료법 제8조 4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한의사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소송을 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재교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은 면허취소의 사유가 없어지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개전의정’이 보인다고 인정되면 의사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의 경중을 고려할 때 복지부의 처분은 국민의 건강 보호·증진이라는 의료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해당 사건 범행 외에도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고액 진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의료부정행위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