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오는 26일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분기별‘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한다. 사진=시흥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3190809590819501e71a555b21099199185.jpg)
올해 1분기 단속은 오는 26일에 실시하며 경찰서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으로 상습·고질적 체납 차량(대포 차량 포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한다.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속도·신호위반) 체납으로 인한 영치 대상은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차량이 해당한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이로써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 차량은 연중 수시로 전국 어디에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이 강제적으로 영치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스스로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했다.
시흥시 지방세 납부 안내 문의는 시흥시청 징수과로 하면 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