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일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육아기 단축 근로로 급여가 줄어든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강화하고자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확대 지급한다.
아울러 자영업자가 임신, 출산, 육아로 폐업한 사례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하도록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1년간 주 15~35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이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달리 근로자는 경력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인력 공백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용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2만3188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들의 단축 근로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채워야 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눈치가 보여 제도를 쉽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