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부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2024년1월 12일)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가 제한되는 장소·기간, 정당 현수막의 표시 규격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지난해부터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급증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해왔다”라며, “동 조례안의 개정과 함께 정당현수막 뿐만아니라 관내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구리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확보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